01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기준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02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절차
-
- 지정폐기물
처리 문의 - 고객사의 폐기물의
종류, 수량, 배출형태
등을 확인
- 지정폐기물
-
- 처리여부 및
처리방법 협의 - 최적의 처리방안 제안 및 협의
지정폐기물 적법 처리 절차 안내
- 처리여부 및
-
- 계약 체결
- 폐기물 처리 계약
및 서류 작성
-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고객사에서 지정폐기물 수거 또는 위탁 처리 요청시, ㈜범창 차량 방문 수거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
-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와
기준양 이상 배출되는지 판단 -
구비서류
- 배출자(고객사)
- 폐기물분석결과서
-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 처리자(범창)제공
- 수탁확인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인허가증
-
관할 지역 환경청 또는
시,구청에 서류 접수 -
환경청 또는 시,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적정처리 통보 (접수 후 5일이내 통보) -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 등록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올바로(Allbaro) 인,허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서류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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