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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기준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02지정폐기물 적법처리 절차

  • 지정폐기물
    처리 문의
    고객사의 폐기물의
    종류, 수량, 배출형태
    등을 확인
  • 처리여부 및
    처리방법 협의
    최적의 처리방안 제안 및 협의
    지정폐기물 적법 처리 절차 안내
  • 계약 체결
    폐기물 처리 계약
    및 서류 작성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고객사에서 지정폐기물 수거 또는 위탁 처리 요청시, ㈜범창 차량 방문 수거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
  1.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와
    기준양 이상 배출되는지 판단

  2. 구비서류
    배출자(고객사)
    폐기물분석결과서
    배출자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처리자(범창)제공
    수탁확인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인허가증
  1. 관할 지역 환경청 또는
    시,구청에 서류 접수

  2. 환경청 또는 시,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적정처리 통보 (접수 후 5일이내 통보)

  3.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 등록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올바로(Allbaro) 인,허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서류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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